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분양 상가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입니다.(셀프 신청)
분양 상가를 구매 할때 토지와 건물분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죠?
셀프 환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울거 같겠지만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저두 엄청 쉽게 했습니다... )
(나이드신 분들도 겁내지 마시고 직접해보세요~)
이미 여러 불로그에도 올라와 있어서 보기 편하신 화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PC에서만 가능한것 같습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손택스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필요한 항목을 못찾겠더라구요.
혹시나 할줄 아시는 분 링크걸어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발급받은 인증서로 사업자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아래 화면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좌측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보일겁니다. '부가가치세 클릭'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일반과세자 - 월별조기환급신고 (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클릭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의 확인을 누르면 관련 정보가 자동 생성됩니다.
저장후 다음

입력서식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국세청에 문의하니 기본 체크된 항목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두가지만 체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작성 불필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이부분 입력안하면 오류 뜹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하기 눌러서 입력

작성하기 누르면 아래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누르면
자료가 조회 됩니다.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화면 내용을 그대로 입력

자동으로 산정된 내용을 확인후 입력완료 클릭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 합니다.

저는 아래 화면 처럼 오류가 떳는데요.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부분을 누락하면 아래처럼 오류가 뜹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으로 이동해서 다시 입력하고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쉽죠?
참고로 자동조회는 다음달 14일 부터 조회가 됩니다. 이때 하니까 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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